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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62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누나인 G의 명의를 차용하여 등록을 한 후 그 업체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단독으로 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의 명의를 차용하여 형식적인 외관만을 갖춘 뒤 단독으로 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결혼중개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처(妻) D 명의로 운영하던 ‘F’이라는 상호의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폐업한 후 다시 누나인 G 명의로 등록된 같은 상호의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해외 맞선 주선을 비롯한 주요 중개업무를 전담하고, G으로부터 사업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자유롭게 사업자금을 관리사용하는 등 결혼중개 영업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G은 ‘F’을 인수하여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마친 후 일주일에 2~3회 사무실에 출근하여 회원 모집 및 상담 등 일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F’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G을 사장으로 알고 있다, 수사기록 190, 255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조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업체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용 등을 모두 부담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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