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6 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005』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게임 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 16:30 경 피고인 운영의 위 ‘C ’에서, ‘ 게임 기 이외에 IC 카드의 데이터를 읽어 들일 수 있는 별도의 장치 등이 존재하지 않고, IC 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다’ 는 내용으로 ‘ 바다헌 터’ 게임 물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IC 카드의 정보를 읽어 들이고 삭제할 수 있는 외부 장치인 별도의 카드리더 기를 설치하고, 위 ‘ 바다 헌 터’ 게임 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게임 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였다.
『2018 고단 1184』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2. 23. 04:35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55 세) 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자 위 식당에 있는 철제 의자를 들고 식당 유리문을 향해 던지고, 그 후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식당에 있는 손님들과 시비가 붙다가 식당 앞으로 나와 발로 입간판을 차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입간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