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284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지방 경찰청장이 2011. 8.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12조에 따라 작성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 서가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된 사실,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위 조건을 위반하여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 및 위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을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7. 14:00 경부터 서울 청계 광장에서 민주 노총 조합원 및 시민단체 소속 회원 3,500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E 노사 분규 관련 “F” 집회에 참가하던 중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1. 8. 27. 23:35 경 서울 서대문구 미 근동 소재 경찰청 앞에서 서 대문 사거리 방향 편도 4 차선을 모두 점거한 채 가두 행진을 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2011. 8. 26. 자 집시법 제 12조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 이하 ‘ 이 사건 통보서’ 라 한다) 가 이 사건 시위와 집회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⑴ 이 사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가 유효한 지 여부 ㈎ 집 시법 제 12조 제 1 항집시법 시행령 제 12조 제 2 항에 의하면, 관할 경찰관 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