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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590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서울경찰청장이 2011. 8.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가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된 사실, 피고인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진중공업 노조원 등 2,5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아니한 한진중공업 관련 ‘제4차 D’ 시위에 참가하여 2011. 8. 27. 22:05경부터 같은 달 28. 00: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한국은행 사거리, 숭례문, 서대문 사거리를 거쳐 독립문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2011. 8. 26.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가 이 사건 시위와 집회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집시법 제12조 제1항집시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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