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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노523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1. 8.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가담한 2011. 8. 28. 자 시위( 이하 ‘ 이 사건 시위 ’라고 한다) 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제 12조 제 1 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시위가 집시법 제 12조 제 1 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지방 경찰청장은 이 사건 시위 구간에 대하여 ‘ 버스 전용 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 로 조건을 정한 사실 및 이 사건 시위는 편도 3개 차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시위 구간 왕복 8 차로 중 진행방향 편도 3개의 차로에서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의 적절한 교통정리 하에 나머지 5개 차로에서는 차의 통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조건에 따른 편도 2개 차로보다 1개 차로를 더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시위 규모나 방법, 시위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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