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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97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서울경찰청장이 2011. 8.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가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고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시위에 참석한 자들 역시 위 조건을 알았다고 추단되며, 가사 위 조건 통보서가 적법하게 통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는 편도 4차로 전체를 이용하여 행진한 것이므로 신고된 범위(차도 포함 인도, 소규모 인원일 경우 인도만 이용)를 현저히 일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진중공업 노조원 등 2,5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아니한 한진중공업 관련 ‘제4차 D’ 시위에 참가하여 2011. 8. 27. 22:05경부터 같은 달 28. 00: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한국은행 사거리, 숭례문, 서대문 사거리를 거쳐 독립문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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