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 조적벽에 설치되어...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D(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를 관리하는 관리단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집합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202호’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 B은 2015. 5. 17. 관리단인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없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2층 중 승강기의 승강로비와 이 사건 202호 사이에 위치한 별지1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 조적벽(이하 ‘이 사건 벽체’라고 한다) 일부를 철거하고 그 곳에 별지2 목록 표시 방화문(이하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이하 ‘이 사건 설치행위’라고 한다), 이를 202호의 출입문으로 이용하고 있다.
3) 관할관청인 부산 동래구청은 이 사건 설치행위가 방화벽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함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가 설치된 방화문이 건축법상 갑종 방화문임을 확인하고 방화벽의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고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4)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제31조는 ‘구분소유자 등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부산 동래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집행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공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