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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나2012921
업무방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소유의 각 전유 부분을 임차한 임차인들(이하 ‘피고의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관리비 및 전기ㆍ수도요금을 징수(별지 1 목록 제1, 2항 행위, 이하 ‘이 사건 징수행위’라 한다)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원고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바, 원고는 다음과 같은 권원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징수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에 기한 금지청구권 피고가 이 사건 징수행위로 징수한 관리비 및 전기ㆍ수도요금을 원고에게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제때에 지출하지 못하여 하자 보수공사를 하지 못하는 등 안전상 위험 등이 발생하고, 전기ㆍ수도요금 미납 등으로 인한 단전, 단수조치의 위험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위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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