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9층 내지 1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205호를 E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자로서 2015. 7. 14. 이 사건 상가건물 9층 내지 11층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고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9층 전유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10층 전유부분을 각 임대하였다.
다. 피고 B, C와 D은 2015. 12.경 다중이용시설의 영업허가를 위한 소방필증의 교부에 필요한 피난설비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9층 내지 11층 외벽바깥쪽면을 거쳐 옥상에 이르는 별지2 도면 표시 철재비상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집합건물법 제5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 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