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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311882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소재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D은 2017. 4. 1.경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E호의 소유자인데,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집합건물 3층 중 별지

2. 도면과 같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조적벽 부분(이하 ‘이 사건 조적벽’이라 한다)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 곳에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방화문(이하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이 부분을 피고 운영의 병원의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⑶. 원고의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제28조(관리단의 권한)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2. 제31조에 따른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필요한 조치 제31조(관리단의 시정권고 등) 구분소유자 등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사진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적벽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조적벽에 출입문을 무단 설치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벽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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