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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563770
시설물 제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D 지상 제복합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제지하1층 제118호 및 119호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 B은 주식회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이하 ‘달개비’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지하층 제12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15층으로 이루어졌고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이다. 다. 달개비는 2015. 8. 11.경 이 사건 점포의 외벽 일부분과 외벽 바깥쪽에 있던 화단의 일부를 철거하고 출입문을 개설하였으며, 위 출입문에 인접하여 지하층과 지상을 연결하는 계단과 난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리 한다

)를 하였고, 2015. 9. 중순경 위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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