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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6나36335
공작물철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각하를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별지 2도면 표시 17,...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적격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들에게 이 사건 101호, 102호 점포의 변경 부분에 대한 철거와 원상회복을 구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43조 제1, 2항). 그러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고,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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