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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0 2013고단2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0.부터 피해자 B이 소유한 익산시 C에 있는 D원룸 A동 및 E에 있는 D원룸 B동의 관리인으로서 위 원룸 세입자들의 관리비, 공과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30. 위 원룸에서 A동 101호 세입자 F으로부터 보증금 700,000원 및 월세 230,000원을 수금하고, 계속하여 위 F으로부터 같은 해 8.경 공과금 269,100원, 같은 해 9.경 공과금 260,100원, 같은 해 10.경 공과금 266,300원, 같은 해 11.경 공과금 279,000원, 같은 해 12.경 공과금 305,800원 합계 2,310,3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익산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익산시 일원에서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215,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A의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약 2,1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그 범행수법,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자가 경매절차를 통해 약 1,100만 원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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