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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666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62] 피고인은 2009. 4. 8.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판매 및 배달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복어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복어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9. 5. 12.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에서 물품대금 6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전 등지에서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대금 합계 35,702,500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복어 횡령 피고인은 2009. 11. 5. 인천 중구 G에 있는 H 보세창고에서, 전북 익산시 I에 있는 J으로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시가 24만 원 상당의 활복어 10kg을 출고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몰래 판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35,162,860원 상당의 복어 1,940kg을 피해자 몰래 판매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6845]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및 김포시 N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각각 거래처에 장어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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