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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8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2017년 4 월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의 경리직원으로서 그 재정을 관리하면서 재산세, 상가 관리비, 현대화시설 분담금 등의 공과 금을 납부하는 한편, 상가 임차인들 로부터 임대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 받아 관리하면서 임대인들에게 이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19. 경부터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월세, 공과금 등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번호: D)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07. 9. 28. 경 위 계좌에서 마음대로 177,100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진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해 일원에서 총 51회에 걸쳐 합계 46,966,250원을 마음대로 출금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명의 수협 D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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