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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7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7910』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근 노래연습장업자 사이에서 체격이 좋고 인상이 험악하며 머리를 밀고 다녀 소위 ‘빡빡이’로 불리는 자로, 노래연습장에서 업자가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 도우미 요금이나 주류대금 등 금품을 갈취하여도 이를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겨울 무렵 22: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노래연습장에서 3시간 동안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다음에 갖다 주겠다. 나를 못 믿냐”라고 말을 하여 불법영업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더 이상의 대금지급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요금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 23: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노래연습장에서 “돈이 없어 돈 대신 반지를 맡기겠다”면서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낸 뒤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맡기며 “20만 원에 맞춰 술을 주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3시간 동안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돈 대신 맡겨 놓은 반지를 돌려주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판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도우미에게 준 팁 2만 원도 돌려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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