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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8 2016고단17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2. 23. 20:06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303호, 403호, 502호, 503호에서,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D에 'E' 이라는 상호로 2 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50만 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D에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3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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