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6. 경부터 같은 해
8. 27. 21:09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 빌딩 201호, 316호, 501호에서, C, D, E,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G에 'H' 이라는 상호로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그 중 9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매월 5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G에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단속상황 등) 의 기재
1. 임대차 계약서 사본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오만 원권 5매( 증 제 1호), 일만 원권 39매( 증 제 2호), 일천 원권 8매( 증 제 3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