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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6 2016고단175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5. 3. 17. 경부터 2016. 2. 3. 20:0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D 701호, 703호, 902호에서,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F’, ‘G ’에 'H' 라는 상호로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50만 원 및 30만 원의 광고료를 각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F’ 및 ‘G ’에 각 ‘H'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 상황에 대한 수사 등, 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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