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7. 23. 23:05 경까지 아산시 J 819호, 920호, 921호, 1018호에서,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K에 ‘L’ 이라는 상호로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4~15 만원을 받고 그 중 10~12 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7.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매월 M의 계좌로 5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K에 ‘L’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같은 해
7. 23. 23:05 경까지 아산시 J 409호, 501호, 716호, 805호에서,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K에 ‘N’ 이라는 상호로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4~15 만원을 받고 그 중 10~12 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매월 M의 계좌로 5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K에 ‘N’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7. 23. 23:05 경까지 위 1 항 및 2 항 기재 각 장소에서, A 및 B이 위 1의 가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