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1. 14. 경부터 같은 해
5. 12. 23:1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924호, 같은 구 C 건물 408호 및 같은 구 D 건물 908호에서,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F’ (G )에 'H' 라는 상호로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4~15 만 원을 받고 그 중 9~10 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매월 I의 계좌로 50만 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F’ (G )에 'H'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거래 명세표,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 내역, 불법 성매매사이트 폐쇄 요청 공문, 처리 결과 회답서,
1. 휴대전화 디지털분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수사 협조 의뢰( 출금 영상), F 운영자 출금 영상 CD
1.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 알선 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