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260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9,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시조 D의 16세손인 E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성립된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다.

나. 1987. 3. 19. 양주시 F 답 926㎡ 및 G 답 1,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8지분에 관하여 1987. 3.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H, I, J, K, L, M(이후 N으로 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O, P(이하 ‘H 외 7인’이라 한다) 명의의 각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N이 사망함에 따라 위 각 지분 중 망 N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5. 6. 22. 피고에게 1999. 12.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다른 지분권에 대하여도 각 지분권자의 사망 및 그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경기도는 Q 도로확포장공사를 실시하면서 피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피고 등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들에게 그 수용보상금으로 각 32,151,590원을 지급하였다. 라.

경기도는 2016. 1 26.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6. 1. 25.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