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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11646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를 시조로 하고, F을 중시조로 하는 G 대문중 가운데 E의 65세손인 망(亡) H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의 분묘관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이다.

나. 토지의 분할 내역 양주시 I 임야 21,620㎡는 2001. 11. 29. 양주시 I 임야 21,531㎡와 J 임야 89㎡로 분할되었고, I 임야 21,531㎡는 2004. 6. 22. I 임야 292㎡와 K 임야 21,239㎡로 분할되었으며, I 임야 292㎡는 2008. 6. 25. I 임야 247㎡와 L 임야 45㎡로 각 분할되었다.

또한 J 임야 89㎡는 2004. 6. 28.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들 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 경료 1) I 임야 21,620㎡는 1917. 10. 10. H의 후손인 M, N과 H의 형제인 O의 손자 P, H의 형제인 Q의 손자 R의 4인 명의로 사정이 되었다가, 그 후 625 사변을 겪으면서 그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되어 다시 복구되는 과정에서 1965. 4. 21. H의 후손들인 피고 B과 S, T 3인 명의로 위 임야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후 2004. 6. 28. I 임야 292㎡, J 임야 89㎡, K 임야 21,239㎡ 중 T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4. 2.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가, 2004. 7. 28. 위 각 임야 중 S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8. 3.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D 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토지의 협의취득 및 그로 인한 수용보상금의 권리관계 1 그 후 K 임야가 U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는 2004년 6월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임야를 협의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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