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7.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 의정부시 전좌로 76 소재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5. 2. 3. 양주시 소재 26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2. 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역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