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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4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의정부시 C아파트 215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8.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6.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통지, 우편물 배송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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