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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47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포천시 B아파트 501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4.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상근 입영 통지

1. 이메일 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역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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