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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3.21 2012고단3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자신의 집이었던 충북 영동군 C아파트 101동 406호에서 어머니 D을 통하여 2012. 10. 15.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0.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기반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면제하거나 다른 종류의 복무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특례가 없고, 이것이 입법자의 법률형성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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