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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3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광주 남구 B, 111동 810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26. 광주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어머니 C을 통하여 전달받고서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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