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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단25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10:00경 시흥시 C아파트 101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3.자로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통지문, 국내등기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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