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3480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1,402,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대 108㎡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1,402,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대 108㎡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