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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32609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산 연제구 C 대117㎡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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