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19가단3153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63,857,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대 83㎡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로부터 263,857,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대 83㎡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