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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19가단3153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63,857,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대 83㎡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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