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3479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4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대 203㎡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