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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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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101,8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대 9,400㎡ 중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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