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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30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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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대 10㎡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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