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3075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대 10㎡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대 10㎡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