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05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0. 05:00경 창원시 의창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내부까지 침입하여 식탁 위 상자 속에 들어 있던 5천 원권 지폐 약 3매, 천 원권 지폐 약 35매, 5백 원짜리 동전 등 동전 13,000원 상당, 합계 65,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5. 05:20경 창원시 성산구 F오피스텔 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까지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는 간이 금고를 미리 준비한 길이 24cm 가량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연 다음 그 속에 들어있던 천 원권 지폐 20매, 2만 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7. 28. 01:00경 창원시 성산구 H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I 소유의 J 엑센트 차량의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7. 28. 01:10경 창원시 성산구 H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차량 반대편 쪽으로부터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