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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5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 판결 : 징역 2년 경과 : 2016. 9. 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형집행 종료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5. 8. 15:0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모텔 503 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5. 13. 15:00 경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450 창원종합 운동장 옆 창원 실내 수영장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F 말리 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운전석 문을 열려고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던 관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5. 13. 15:10 경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450 창원종합 운동장 옆 창원 실내 수영장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의 H 에 쿠스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조수석 문과 트렁크를 열려고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던 관계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5. 13. 15:15 경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450 창원종합 운동장 옆 창원 실내 수영장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자신의 J 그 랜 져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조수석 문을 4-5 회 가량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던 관계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5. 13. 15:20 경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450 창원종합 운동장 내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장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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