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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22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264호』 피고인은 2016. 6. 22. 04: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흰색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상체를 숙여 차량 안 재떨이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900원 상당의 동전(500원 짜리 동전 7개, 100원 짜리 동전 4개)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104호』 피고인은 2015. 11. 16. 00:17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기숙사 정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점유의 G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었으나, 마침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단22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차량 내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를 현행범인 체포한 지구대 경찰관 진술 청취) 『2016고단310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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