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264호』 피고인은 2016. 6. 22. 04: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흰색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상체를 숙여 차량 안 재떨이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900원 상당의 동전(500원 짜리 동전 7개, 100원 짜리 동전 4개)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104호』 피고인은 2015. 11. 16. 00:17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기숙사 정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점유의 G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었으나, 마침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단22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차량 내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를 현행범인 체포한 지구대 경찰관 진술 청취) 『2016고단310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