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9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6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01:37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D 흰색 K3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짝을 열고 내부까지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1만 원권 지폐, 1천 원권 지폐 각 매수 불상, 상품권 1매를 꺼내고, 동전통으로 사용하는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동전 수량 불상, USB메모리 1개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20.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