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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6.09 2019가단118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가단31182 토지인도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2019. 7. 30. 같은 법원 D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C의 소유가 아닌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 이를 소유하면서 C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자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와 선정자들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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