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23680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76298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9. 5. 29.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는데, 이 사건 유체동산은 C 주식회사와 별개의 법인인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제3자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장소인 인천 동구 D, 1층의 임차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 및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갑 제2호증 기재 물품들이 이 사건 유체동산과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F가 위 물품들을 구입하였음이 인정될 뿐이어서 이는 법인인 원고가 위 물품들을 소유하고 있음에 관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