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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19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0카정3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20. 1. 8.에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12. 5. C(D생)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491154 대여금 사건의 2019. 9. 3.자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C의 모(母)로, 이 사건 압류집행 당시 딸 C, G과 함께 위 장소에 거주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제3자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유체동산은 모두 가전제품 등 가족 공동생활에 필요한 물건인 점, 원고는 1회 변론기일에서 구입한지 오래된 물건이라 영수증 등은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가, 변론종결 후 참고자료로 인터넷을 통해 일부 가전제품을 주문결제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 참고자료에 의하더라도 물품대금을 결제한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H생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구입 당시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가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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