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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1 2013가단6437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3. 11. 29. 원고의 사위인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13867호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서울 성동구 D, 107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지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구비하여 둔 원고의 재산이고, 다만, 이 사건 압류집행일인 2013. 11. 29.에는 원고의 사위인 C이 그 배우자이자 원고의 딸인 E와 함께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일시적으로 장인인 원고의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압류집행은 부당하다.

나. 판단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지만,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서류들 중에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주소로 기재 내지 등록된 서류가 전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없는 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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