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부산 기장군 B 토지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C, B에서, 관할 관청인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0㎡ 면적에 길이 4m, 높이 1m, 폭 0.6m 규모의 석축을 축조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경 기장군수로부터 '2019. 5. 25.까지 제1항 기재 위반사항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처분사전통지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계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