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21:40 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에서 내리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 경찰 새끼야, 니 술 안 쳐 먹었나,
술 처먹고 일하나, 월급 도둑놈아, 개새끼, 씹할 놈 아 뭐 쳐 다 보 노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위 D이 경범죄 처벌법상의 음주 소란 등으로 통고 처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소란을 피웠고, 위 D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그대로 위 지구대로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지구대 안으로 쫓아 들어와, 다른 사건을 처리하던 위 D에게 “ 씹할 놈 아 왜 주민등록증을 보자는 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