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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5327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7.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2005. 11. 9. 및 2010. 12. 9. 씨티은행과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B은 2012. 7.경부터 신용카드 대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4. 9. 25. 씨티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852), ‘B은 원고에게 30,835,912원 및 그 중 10,373,418원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돈, 그 중 8,116,666원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2015. 2. 25. 확정되었다.

3) 예가람저축은행은 B에게 2011. 4. 21. 700만 원을 만기 36개월 후, 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B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였고, 예가람저축은행은 2016. 4. 27. 위 대여금 채권을 주식회사 에코파이낸스대부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5. 10. 주식회사 에코파이낸스대부의 계약자 지위를 인수하였다. 4)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31410), ‘B은 원고에게 9,206,998원 및 그 중 3,989,773원에 대하여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2016. 9. 2. 확정되었다.

나. 처분행위 B은 2012. 7.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다음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의 수용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1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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