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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24 2019가단706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여수시 F 전 1075㎡에 관하여,

가. G과 피고 사이에 2018. 1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은 2015. 9. 7. G에게 650만 원을 이자율 연 29.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G은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7. 11. 21. 주식회사 H으로부터 G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G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60661호로 위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7. “G은 원고에게 5,180,570원 및 그 중 3,776,592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이루어졌고, 2018. 8. 25. 확정되었다.

다. G은 2018. 11. 28. 자신의 소유이던 여수시 F 전 10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8.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G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I,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G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위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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