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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065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E과 피고 A,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은 2014. 12. 31. E에게 4,000,000원을 대출만기일 2017. 12. 31.,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E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5. 18.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60130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1. 13. “E은 원고에게 4,723,553원 및 그 중 3,331,665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7. 1. 17. E에게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으며 2017. 2. 1.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5. 2. 13. E에게 차량번호 F 그랜저XG 차량과 관련하여 4,1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19.9%, 연체이자율 연 29.9%로 정한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이 위 할부금을 연체하면서 원고는 2016. 12. 9.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1648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7. 4. 12. “E은 원고에게 5,036,440원 및 그 중 3,573,581원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7. 4. 13. 송달되었고, 2017. 4. 28. 확정되었다.

마. E의 아버지인 G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6. 6.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 D과 E이 있다.

바. 상속인들은 2016. 11. 16.경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화천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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