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C에게 2011. 4. 25. 8,000,000원을 이자 연 39.8%, 연체이자 연 44%로 정하여, 2011. 12. 12. 8,000,000원을 이자 연 34.8%, 연체이자 연 39%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다.
원고는 2015. 12. 7.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6358로 위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2. 29. “C는 원고에게 12,382,107원 및 그 중 4,174,168원에 대하여는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5,130,024원에 대하여는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6. 3. 1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C에게 2010. 11. 22. 10,000,000원을 이자 연 39.8%, 연체이자 연 44%로 정하여, 2013. 6. 19. 9,000,000원을 이자 연 29.9%, 연체이자 연 39%로 정하여, 2014. 4. 15. 6,000,000원을 이자 연 25.9%, 연체이자 연 34.9%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다.
원고는 2016. 6. 22.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35716으로 위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9. 9. “C는 원고에게 17,032,258원 및 그 중 3,108,612원에 대하여는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6,477,027원에 대하여는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5,377,413원에 대하여는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6. 10.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D 소유이던 강원 횡성군 B 임야 39,174㎡ 중 4/5지분에 관하여 2016. 11. 8. 피고, E, F,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지분은 등기명의자별로 각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