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D과 피고 사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5. 11. 5.경 D에게 300만 원을 만기일 대출일로부터 60개월,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4.9%로 하여 대여하였다.
E는 2017. 9. 25.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D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D을 상대로 위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D)는 채권자(원고)에게 3,799,153원 및 그 중 2,968,557원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21.자 2017차전70956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그 명령이 2018. 1. 10. 확정되었다.
2018. 11. 14.까지의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리금 합계는 4,778,463원이고, 그 중 원금은 2,968,557원이다.
(3) D의 아버지 F은 2004. 3. 4. 사망하였다.
망 F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D의 모), 자녀들인 G, H, D이 있다.
위 상속인들은 2018. 2. 7.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피고는 2018.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은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O기관장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